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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0주년 맞은 학생인권조례, 보수단체 반발로 확산 더뎌

송고시간2020-01-26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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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등 총 4곳만 시행…서울학생인권조례는 헌법소원 이어 주민감사청구 제기돼

지난해 경남서 조례제정 무산…인천은 '학교인권조례' 추진

2018년 10월 경남 창원시 경남도교육연수원 홍익관에서 열린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의견 수렴 공청회'에서 반대단체가 단상 앞으로 몰려나와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8년 10월 경남 창원시 경남도교육연수원 홍익관에서 열린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의견 수렴 공청회'에서 반대단체가 단상 앞으로 몰려나와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10년 전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제정된 후 현재까지 총 4개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보수단체 등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민 1천150여명이 최근 교육부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감사청구심의위원회를 열어 감사에 들어갈지 결정할 예정이다.

청구인들은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인권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 아닌 일을 위법하게 하는 것이므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규율하는 내용이 '국가사무'인 헌법·법률·협약 등이 인정한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거나 구체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학생에게 새롭게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청구인들 주장이다.

주민감사 청구인 대표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서울시교육감에 도전했던 보수인사 곽일천 씨다.

곽씨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교장이었던 기독교 계열 재단 소속 서울디지텍고의 교사·학생·학부모와 함께 2017년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곽씨 등은 "성별이나 성적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해당 조항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수준은 매우 낮은 반면 달성될 공익은 매우 크다며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에서 처음 제정된 데 이어 2012년 광주와 서울, 2013년 전북에서 잇따라 만들어졌다. 이후 7년이 지났지만 추가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곳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기독교단체와 '학생인권이 증진되면 교권이 추락한다'고 여기는 일부 보수교육단체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확산이 더디다는 의견이 나온다.

2018년 9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8년 9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작년에는 경남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추진됐다가 기독교단체와 보수교원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국가인권위원장이 조례제정을 촉구하기도 했으나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발이 워낙 거세니 '우회로'를 택하는 지역도 나온다.

인천시교육청은 학생·학부모·교직원 인권보장을 위한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한 조례에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보장을 같이 규정해 '학생인권이 과도하게 보장되면 교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려는 방안이다.

김영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교권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되 실제 상호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국이 고민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학생인권과 교권은 함께 증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11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7년 11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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