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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불구속 기소…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혐의(종합2보)

송고시간2020-01-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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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례 소환 불응…최 비서관 "실제 인턴 했는데 검찰이 권한 남용"

수사팀, 이성윤 지검장 승인 안하자 윤석열 총장 지시 따라 공소장 접수

검찰, 최강욱 비서관 업무방해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 최강욱 비서관 업무방해 혐의 불구속 기소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23일 불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성도현 기자 =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4)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1∼10월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문서 정리와 영문 번역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지도 변호사' 명의 인장도 찍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아들의 인턴 경력을 부풀리기 위해 확인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고 인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이 인턴활동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그러나 검찰은 인턴활동 내역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조 전 장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최 비서관의 인턴활동 확인서 발급 경위를 자세히 기재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8년 10월 인턴활동 확인서를 다시 작성하고 앞서 받은 최 비서관 명의 확인서의 인장 부분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 붙인 뒤 출력하는 방식으로 확인서를 직접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도 받는다.

최 비서관은 검찰에서 지난달부터 세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서면 진술서를 보내고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전날에는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검찰이 피의자 소환 통보를 한 적 없는데도 '언론 플레이'를 한다며 비판했다. 검찰은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소환 통보서를 보냈으며 이 서류는 참고인 출석 요구서와 형식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최 비서관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인턴 활동이 있었고 활동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 실제 인턴 활동을 한 것"이라며 "검찰은 아무 근거 없이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만들어 냈다. 검찰권의 전형적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전날 오후부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제시하며 승인을 요청했으나 사실상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처리 기준상 3차장검사 전결 사안이지만 피고인의 신분을 감안해 지휘라인 승인을 받으려 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최종 승인을 내리지 않자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이날 오전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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