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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사익추구 막는 이해충돌방지법, 20대 국회 처리 '불투명'

송고시간2020-01-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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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앞다퉈 발의했지만 정무위 법안소위 본격적 논의 안이뤄져

20대 내 처리 안되면 법안 모두 폐기…정부 "공정가치 위해 처리돼야"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화' 토론회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화'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해 3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2019.3.12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인적·재산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이 20대 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석 달가량 남은 20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이 모두 폐기되기 때문에 여야가 의지를 갖고 법안 처리를 추진하지 않으면 관련 입법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정부 제정안과 의원 발의안(정의당 심상정 대표발의·바른미래당 채이배 대표발의) 등으로 국회에 계류돼 있다.

앞서 정부가 2013년 8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제외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제정돼 2016년 9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다 지난해 초 무소속 손혜원 의원,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등이 의정활동을 사적 이익에 활용했다는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야가 앞다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해충돌 (CG)
이해충돌 (CG)

[연합뉴스TV 제공]

정부도 이달 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 제정안은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며 ▲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조치 의무화 ▲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관련 법안들은 정무위 법안소위의 병합심사를 거쳐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정부는 20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 만료되기 때문에 앞으로 석 달 안에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관련 입법의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4·15 총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 의원들의 상임위 활동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법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당은 처리할 의지가 있고, 야당도 문제를 제기했던 만큼 2월에 '원포인트' 법안으로라도 처리할 수 있을지가 변수"라고 말했다.

정무위 간사인 한국당 김종석 의원 측은 "원론적으로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 법안"이라면서도 "각론에 들어가면 입장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월 국회에서 법안소위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 없는 법안이 통과되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이 2월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될 경우 총선이 끝난 뒤 5월 국회에서 20대 국회 잔여 법안을 처리할 때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20대 국회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정부 입법안과 의원 발의안이 모두 폐기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 '공정'이란 화두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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