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민주노총, 김명환 유죄 판결에 반발…"법원, 노동자에게만 가혹"

송고시간2020-01-23 13:52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집행유예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국회 앞 집회 도중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3일 법원이 국회 앞 집회 때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위원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가혹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법이 얼마나 노동자에게 가혹하며 사법 개혁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임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노조원들과 불법 집회 주도 혐의로 기소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이 재판에서 법정 구속된 사례를 거론하고 "법원은 잇달아 노동자에게는 한없이 가혹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은) 노조 와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용자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로 관대함을 보여줬고 국정 농단과 사법 농단을 일으켰던 관계자들에게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이 이끈) 민주노총의 투쟁은 정당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앞으로도 저임금,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ljglory@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