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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자격증 대여한 문화재 수리 기술자 벌금 500만원

송고시간2020-01-25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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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정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3부(강경호 부장판사)는 돈을 받고 문화재 수리 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준 혐의(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2011년 문화재 수리 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A씨는 2012년부터 2년 동안 6천500만원을 받고 문화재 수리업체에 자격증을 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격증을 빌린 업체 직원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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