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음주운전 조사받다 0.354% 상태 또 운전·사람도 치어…징역 2년

송고시간2020-01-27 07:33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던 중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람을 치는 사고를 낸 혐의로 4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전 2시 30분께와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께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272%와 0.29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적발됐다.

하루에 두 번이나 만취 운전을 한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던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3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354%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보행자를 들이받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차를 폐차한 점, 노부모와 여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하루 2회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수사받는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 3회 모두 음주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