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방심위 "북한 '우리민족강당·조선의오늘' 사이트 신속 차단"

송고시간2020-01-23 15:17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 사이트 심의요청 들어와"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국가보안법으로 차단된 '우리민족강당'과 '조선의오늘'이 접속 가능한 데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우리민족강당'은 김일성방송대학의 홈페이지고, '조선의오늘'은 북한의 대외선전매체다.

방심위는 이어 "2개 사이트는 보안 프로토콜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바, 신속히 차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심위는 또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북한 사이트 접속과 관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방통위에 불법 정보에 대한 취급제한 명령 등의 요청을 했고, 방통위는 우리 위원회로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이어 "우리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와 심의 규정에 따라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방통위가 방심위로 심의 요청하고, 방심위는 7일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방심위는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 사이트 운영 목적 ▲ 사이트 체계 ▲ 게시물의 내용 ▲ 불법 게시물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최소규제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게시정보 단위로 심의하고 있으며, 특정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정보량이 많은 경우에는 차단 여부를 결정할 때 불법 정보의 비중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사안에 대해 무조건 접속차단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차단 결정이 정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jesus7864@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