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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일자리 위협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알선 강력 차단

송고시간2020-01-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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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자진 출국 제도' 6월 말까지 시행

입국심사
입국심사

[연합뉴스TV 캡처]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법무부 춘천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불법 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 제도를 오는 6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인 이 제도는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과 입국 금지를 면제하는 제도다.

또 일정 기간(3∼6개월)이 지난 뒤 본국 소재의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할 기회를 준다.

오는 6월 말까지 자진 출국 신고한 외국인은 범칙금 처분을 유예받는다.

그러나 오는 7월 이후 3개월간은 원래 범칙금의 30%, 오는 10월 이후에는 50%를 부과한다.

이처럼 자진 출국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최근 급증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도내 서민 일자리를 잠식, 내국인 노동자의 취업난을 가중하는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적격 외국인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고, 건설 현장의 외국인 불법 취업·고용 및 알선도 차단한다.

앞서 21일에는 도내 새벽 인력시장 일대를 중심으로 불법 체류 외국인의 불법 취업 및 불법 고용·알선 방지를 위한 점검 및 계도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김진성 춘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국민 일자리 잠식과 유흥·마사지업 등 풍속 저해 업종, 외국인 불법 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펼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불법 체류자 수는 2017년 25만 명, 2018년 35만5천여 명, 지난해 38만5천여 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불법 체류 외국인 급증(CG)
불법 체류 외국인 급증(CG)

[연합뉴스TV 제공]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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