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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사망사고 초래한 음료업체 공장장 등 2명 집행유예 2년

송고시간2020-0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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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전 방비 없는 상태서 무리하게 작업 지시 책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안전 방비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지시하는 바람에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를 초래한 업체 공장장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게차 사고(PG)
지게차 사고(PG)

[제작 이태호]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25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료업체 공장장 A(5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 대표 B(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두 업체에 대해서도 각각 1천5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A씨가 공장장으로 있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음료업체에서는 지난해 2월 14일 오후 6시 44분께 짐을 싣고 이동하던 지게차에 근로자 C(64)씨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게차 운전자 D(59)씨는 하청업체 직원으로 "앞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당시 작업 관리자였던 A씨와 B씨는 퇴근 시간대여서 근로자들의 이동이 잦은데도 안전 조치 없이 지게차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난 공장에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방책 등이 상당히 부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후 미흡했던 안전조치를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게차 운전자 D씨는 별도로 재판에 회부돼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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