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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줄같이 얽힌 전세대출규제…어떤 사람이 이용할 수 있나

송고시간2020-01-2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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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에 문호 '활짝'…1주택자는 9억이하 주택보유자 등에 부문 허용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 전세금 반환 대출 축소 (PG)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 전세금 반환 대출 축소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2018년 이후 이어진 부동산대책으로 전세대출 규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현재 규제 체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누가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무주택자에겐 문호가 활짝 열려 있고, 1주택자는 시가 9억원 이하 비(非) 고가주택 보유자 등에 한해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행 전세대출 규제는 보유 주택 수와 연 소득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보유주택 수(부부합산)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 다주택자로 구분된다. 1주택자는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과 9억원 이하 비고가주택으로 나뉜다.

연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원 초과를 고소득자로 보고, 1억원 이하를 중·저소득자로 분류한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대출에 공적보증을, SGI서울보증은 사적보증을 해준다. 통상 공적보증은 보증 대상이 더 엄격하지만 보증비용이 저렴해 이용자들이 우선순위를 둔다.

[그래픽] 전세대출보증 제한 관련 규제 현황
[그래픽] 전세대출보증 제한 관련 규제 현황

[연합뉴스 자료 그래픽]

2018년 9·13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1주택자 중 고소득자(1억원 초과)에 공적보증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난해부터는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제한이 시작됐다.

지난해 10·1 대책은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공적 보증을 제한했고 12·16대책은 사적보증까지 금지했다.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어디서도 전세보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9·13 대책과 10·1, 12·16 대책을 종합해보면 시가 9억원을 넘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는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반대로 무주택자에겐 문호가 활짝 열려 있다. 무주택자라면 소득이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해도 공적·사적 보증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시가 9억원 이하 비고가 1주택자는 전세대출이 부분적으로 제한된다. 1억원 이하 소득자라면 공적·사적 전세보증을 모두 이용할 수 있고, 1억원 초과 소득자라면 사적보증만 받을 수 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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