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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걸린 2월 임시국회…갈길 먼 민생입법

송고시간2020-0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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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생입법 마냥 못미뤄" 압박…한국당 "총선 무리수 안돼" 견제

'패스트트랙 앙금' 협의 냉기류…최소 의사일정 진행될 듯

국회 본회의장[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본회의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동환 기자 =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4·15 총선 모드로 전환하면서 산적한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2월 임시국회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법이 2월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고, 4·15 총선을 치르려면 선거법 개정을 통한 선거구 획정이 필요한 만큼 2월 한 달간 국회의 문은 열릴 전망이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과정에서 격하게 충돌한 여야 간 냉기류가 여전해 최소한의 의사일정만을 소화하는 2월 임시국회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개혁 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며 대야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각 당이 총선 준비로 분주하지만, 민생법안 처리를 마냥 미룰 수 없다"며 2월 국회 소집을 제안한 상태다.

민주당은 20대 국회가 '패스트트랙 충돌' 등으로 얼룩졌고 역대 최저 수준의 법안 처리율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해 2월은 물론 총선 이후인 5월에도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대략 130건의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고 있다.

미세먼지법, 지방자치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지역상권상생법, 과거사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 57건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조정법 등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개정이 필요한 법률, 각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 70여건 등이다.

또한 검찰개혁에 이은 경찰개혁 법안 처리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교안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교안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민생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무엇이 실제 처리해야 할 법안인지는 철저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견제하겠다는 태세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정권이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별의별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2월 국회에서 이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내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자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예산안과 각종 개혁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서도 '앙금'이 여전한 상태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4+1끼리 협의해서 처리하면 된다고 전하라"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처럼 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의사일정 합의에 난상이 예상되면서 선거구 획정도 표류하는 양상이다.

지난해 12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촉구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여야 간 이렇다 할 의견 교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선거법은 총선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국당과 의사일정 물밑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도 "2월 26일부터 재외동포 선거인단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이 시점을 '마지노선'으로 막판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번 주 협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일단 최소한의 범위에서 국회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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