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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공소장…"그 서류로 합격하는 데 도움되면 참 좋겠다"

송고시간2020-01-2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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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아들, 대학원 입시에 활용"…최 비서관 "실제 인턴활동 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24)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작성할 때 "그 서류로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검찰이 파악했다.

검찰은 해당 확인서가 허위 작성된 것으로 보고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반면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했으므로 허위가 아니며, 검찰의 기소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2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낸 최 비서관의 공소장을 보면 최 비서관은 2017년 10월 11일 허위 확인서를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에게 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돼 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2017년 10월께 정 교수로부터 아들이 대학원 지원을 앞두고 다양한 인턴 활동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이 확인서에 '2017년 1~10월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및 기타 법조 직역에 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말이 적혀 있다고 파악했다.

또 최 비서관이 허위 내용이 적힌 확인서 파일을 출력한 뒤 말미에 '지도변호사 최강욱' 이름과 함께 인장을 날인해 확인서를 발급한 다음 정 교수에게 전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서류가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서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와 공모해 위계로써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공소장에 기재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2018학년도 전기 고려대 및 연세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입시에서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조 전 장관과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가깝게 지내왔고, 최 비서관이 서울대 대학원 재학 당시 조 전 장관이 지도교수를 맡기도 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또 최 비서관이 2016년 정 교수의 상속분쟁 소송을 대리하는 등 조 전 장관부부와 두터운 친분 관계를 맺어왔다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최 비서관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관련 법규와 절차를 위배한 채 권한을 남용해 다급히 기소를 감행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지검장의 결재 없이 자신을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최 비서관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최 비서관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며 "서면 작성 보조(문서 편집 등)와 사건 기록·상담 기록 정리와 편철, 공증 서류의 영문 교열 및 번역, 재판 방청 등의 일을 했다"고 밝혔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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