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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9억원 넘는 1주택자에도 전세대출 좁은 문…예외사유는

송고시간2020-01-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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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20일부터 시행된 12·16 전세대출 규제는 시가 9억원이 넘는 1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을 전면 제한했지만 몇 가지 실수요 예외 사례를 인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보유한 주택과 전세를 사는 집에 가족이 나눠 거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문서로 증빙할 수 있는 경우다.

대표적인 사례는 전근(직장이동)이다. 가족이 서울에 있는 보유주택에 살고 있는데 아빠가 부산 근무 발령을 받은 경우다. 이 경우 아빠가 부산에서 전세를 살 수 있도록 전세대출을 열어주는 것이다.

단 인사발령서 등 전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서 받아 제출해야 한다.

지방에서 자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자녀가 서울로 진학한 경우(자녀교육)도 사유가 인정된다. 자녀의 재학증명서나 합격통지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 제공)

(금융위 제공)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가족과 떨어져야 하는 경우 역시 실수요로 인정이 된다. 일례로 서울 소재 대형병원 근처에서 1년 이상 기간 동안 빈번한 통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이런 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 진단서나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다.

6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기 위한(부모봉양) 전세 주택이 필요한 경우 역시 실수요도 인정한다. 학교 폭력에 따른 전학 역시 전세 거주 실수요로 인정된다.

단 실거주 수요는 보유주택 소재 기초 지자체(시·군)를 벗어난 전세 거주 수요만 인정한다. 서울시나 광역시 내의 구(區)간 이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서울 강북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강남의 전세 주택을 얻는 경우 실수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고가주택과 전셋집 모두에서 가족이 실거주해야 한다는 조건도 따라붙는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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