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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천 여성 목격자 과잉진압 논란에 "정당한 법집행 방해"

송고시간2020-01-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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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벗겼다고 공무집행방해 체포…유튜브서 동영상 퍼져

(이천=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식당에서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목격자인 40대 여성을 넘어뜨려 수갑을 채우는 동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퍼지자 경찰이 사실관계가 일부 다르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경기 이천경찰서 깃발
경기 이천경찰서 깃발

[연합뉴스TV 제공]

24일 경기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2시께 이천시의 한 식당에서 싸움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천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사 등 4명은 곧 현장에 출동해 식당 내 CCTV를 확인하고 목격자 진술을 받는 등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던 A 경사는 식당 안에 있던 목격자 중 여성인 B(42) 씨로부터 "마스크를 벗고 말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

B 씨는 그러나 A 경사의 마스크를 벗기려고 시도했고, A 경사가 다시 거절하자 마스크를 강제로 벗겨냈다.

이에 A 경사는 B 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겠다고 말한 뒤 의자에서 끌어내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수갑을 채워 체포했다.

사건 발생 닷새가 지난 이 날 A 경사가 B 씨를 체포하는 동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비판이 일자 이천 경찰은 출동 경찰관의 보디캠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자료를 냈다.

경찰은 "B 씨는 A 경사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이유로 '야 입 열고 얘기하세요'라고 했고, '기관지가 안 좋다'라고 설명했는데도 마스크를 벗기려고 시도했다"며 "B 씨는 A 경사가 건드리지 말라며 1차 경고를 했지만, 반말로 마스크를 벗으라고 계속 요구했고, 결국 마스크를 강제로 벗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방해하고, 2회에 걸쳐 물리력을 써서 콧등에 찰과상을 입힌 여성을 체포한 것"이라며 "다만 공권력 행사에 최대한 인내를 해야 함에도 단순 목격자인 여성에게 필요 이상의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부연했다.

이천경찰서는 자체 조사를 벌여 부적절한 공무집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후속 조처를 할 방침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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