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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생계·의료급여 확대…일자리 제공 자활 지원도

송고시간2020-01-2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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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청사 전경
울산광역시 청사 전경

[울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정책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우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수급자 가구에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으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실제 부양하지 않아도 부양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부양비 부과율은 그동안 가구 여건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30%까지 부과하던 것을 10%로 일괄 인하한다.

근로연령층(만 25∼64세) 수급자는 근로·사업 소득의 30%를 공제, 일정 금액의 소득이 있으면 작년보다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시는 의료급여 분야에서 척추 자기공명영상(MRI), 자궁·난소 초음파, 당뇨병 관리기기 등을 급여 항목으로 확대한다.

입술·입천장갈림증 환자 등록제도, 희귀·염색체 이상을 앓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산정특례제도 등도 신설해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경감에 나선다.

이밖에 시는 자활사업 일자리를 기존 500여 개에서 1천개로 두 배 확대, 취약계층 자립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취약계층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받은 급여 일부(3년간 월 5만∼10만원)를 저축하면, 시가 해당 금액만큼 매칭해 적립한 돈을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등 자산 형성 지원사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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