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우한 교민 700명가량 전세기 탑승 신청…의심 증상자 제외

송고시간2020-01-28 09:23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귀국 후 2주간 격리생활 방침…중국 국적 가족도 탑승 불가

마스크 쓴 우한행 여객기 승객들
마스크 쓴 우한행 여객기 승객들

(우한=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지난 21일 중국 상하이(上海)를 출발해 우한(武漢)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탄 승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막고자 마스크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700명가량이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 탑승을 신청했다.

28일 우한 주재 한국 총영사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55분까지(현지시간) 탑승 신청을 받은 결과 총 693명의 국민이 한국행 비행기 탑승 의사를 밝혔다.

총영사관은 "접수 명단일 뿐 아직 전세기 탑승자 확정 명단은 아니며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앞으로 최종 탑승자 명단을 공지한 뒤 우한 시내 4곳을 집결지로 선정, 톈허(天河)국제공항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BtW65lc8Fik

발열검사 철저하게
발열검사 철저하게

(영종도=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28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발 항공기 탑승객 등이 발열검사를 받고 있다. pdj6635@yna.co.kr

우리 정부는 이르면 30일 우한에 외교부가 임차한 전세기를 투입해 우리 국민들의 귀국을 도울 예정이다.

귀국한 이들은 국가가 지정한 장소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하고 난 뒤에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중국 국적자는 중국 정부 방침에 따라 한국 국민의 가족이라도 이번 전세기에 탑승할 수 없다.

또 37.5도 이상 발열, 구토,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의심 증상자는 탑승할 수 없고 중국 정부에 의해 우한에서 격리된다.

cha@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