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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비리 의혹' 첫 재판 연기…'감찰무마 의혹'과 병합(종합)

송고시간2020-01-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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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 이달 29일→내달 12일로 늦춰

검찰,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불구속기소 (PG)
검찰,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불구속기소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사건과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

이에 따라 가족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던 조 전 장관의 첫 공판 준비기일도 2주일 뒤로 미뤄졌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사모펀드·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29일 오전에 진행하기로 했던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연기했다.

아울러 이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법원이 기일을 늦춘 재판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조 전 장관을 사모펀드·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된 혐의로 지난달 31일 불구속기소 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다.

가족 비리 의혹으로 통칭하는 이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명은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 교사·증거은닉 교사 등 11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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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병합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이달 17일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로 다시 잡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릴 예정이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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