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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론권 주지 않고 내린 학폭위 결정은 위법"

송고시간2020-01-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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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자를 가해 학생으로 심의…"절차상 하자" 원고 승소 판결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가해학생에게 반론권을 주지 않고 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결정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지법 행정1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징계 처분을 받은 제주 지역 한 중학교 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2018년에 중학교에 입학해 같은 반에 재학중이던 A군과 B군은 학교 폭력에 연루돼 학폭위에 회부됐다.

당시 B군이 A군에게 언어·신체폭력을, B군의 어머니도 A군에게 언어폭력을 가했으며 A군 역시 B군에게 언어·신체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다.

학폭위는 2018년 9월 28일 회의를 열어 두 학생에게 각각 서면사과와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4시간) 등 조치를 의결했다.

징계를 받은 A군은 자신이 피해학생인 줄 알고 학폭위 회의에 참석했으나 나중에 처분 통지를 받고 나서야 자신도 가해학생이 됐음을 알게됐다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A군은 학폭위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리기 전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자신이 B군에게 언어·신체폭력을 가했다는 증거 없이 처분이 내려져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원고에게 보낸 학폭위 회의 참석요청서 내용과 실제 회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학교폭력을 신고한 원고(A군)가 가해학생인 사안으로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원고가 알기 어렵다. 또 회의에서도 원고의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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