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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전 국왕, 소송 7년 버티다 '벌금폭탄'에 혼외자 인정

송고시간2020-01-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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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유전자검사서 친자로 드러나"…외신 "딸 요구 20년만에 마지못해 시인"

 알베르 2세 전 벨기에 국왕 부부
알베르 2세 전 벨기에 국왕 부부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벨기에 전 국왕이 친자확인소송 피소 7년만에 유전자검사를 거쳐 혼외자를 인정했다.

알베르 2세 전 벨기에 국왕(85)의 변호인 알랭 베랑붐 변호사는 27일(브뤼셀 현지시간) 입장문을 내고 "과학적 결론은 알베르 2세가 델피네 뵐 부인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베랑붐 변호사는 "법적 아버지는 필연적으로 생물학적 아버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에 찬반이 엇갈리고, 적용된 절차가 알베르 국왕의 시각에서 반대할 만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는 그러한 주장을 전개하지 않고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명예와 품위로 끝내기로 결심했다"고 발표했다.

베랑붐 변호사는 이어 "알베르 국왕은 델피네 뵐의 출생 후 그와 관련한 어떤 가족적, 사회적, 교육적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델피네 뵐과 그의 법적 아버지 사이 관계를 줄곧 존중했다고 역설했다"며 '뒤끝'을 감추지 않았다.

뵐(51)이 알베르 2세로부터 자식으로 인정을 받기까지 무려 20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유전자검사에서 알베르 2세 전 벨기에 국왕의 친자로 확인된 델피네 뵐(왼쪽)과 남편
유전자검사에서 알베르 2세 전 벨기에 국왕의 친자로 확인된 델피네 뵐(왼쪽)과 남편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2013년 알베르 2세는 장남 필립에게 왕위를 이양하고 퇴임했다. 내세운 이유는 '건강 악화'였지만 정황이 미심쩍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퇴임 당일 뵐의 어머니 시빌 드 셀리 롱샴 남작부인은 자신과 알베르 2세가 1966년부터 1984년까지 약 20년간 연인관계로 지냈고 그 사이에 혼외자 딸을 뒀다고 TV 인터뷰를 통해 폭로했다.

드 셀리 롱샴은 알베르 2세와 '관계'를 "이름다운 시간"으로 기억하며, "알베르는 아버지 역할을 못했지만 델피네에게 매우 다정하게 대했다"고 돌아봤다.

이런 폭로에 대한 알베르 2세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 없었다.

그는 '결혼 위기'를 겪었다고 털어놨을 뿐 불륜은 인정하지 않았다.

뵐은 아버지의 계속된 부인에 2013년 법원에 친자확인소송을 냈다.

피소 후에도 알베르 2세는 혼외자 인정을 끈질기게 거부했다.

2018년 DNA 시료 제출을 거부하면 원고를 혼외자로 간주하겠다는 법원 판결에도 알버트 2세는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유전자 검사 시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면 매일 5천유로(약 650만원)씩 벌금이 부과된다고 법원이 결정하자 알베르 2세도 결국 무릎을 꿇었다.

알베르 2세의 친자로 판명된 뵐은 생부의 재산 가운데 8분의 1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뵐(51)의 변호인 알랭 드 용어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당분간 언급을 삼갈 것"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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