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부 행세하며 영세 어민지원 자금 불법 대출…5명 징역형
송고시간2020-01-28 16:45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어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으면서 영세 어민을 위한 어선 구매 자금 등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42)씨 등 5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 전남 여수에서 어선을 사들여 어업에 종사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어선매도증서, 주민등록초본, 어업허가증을 대구시내 한 금융기관에 제출한 뒤 영세 어민 선박구입 자금 등 명목으로 3억1천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비슷한 시기, 같은 수법으로 금융기관에 서류를 제출해 1억5천만∼3억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원리금을 갚았다고 하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피해 금융기관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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