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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바펜션 불법 영업 동해시 왜 단속 못 했나"…경찰 수사 확대

송고시간2020-01-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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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4명 사인 '폭발에 의한 화재사'…추가 사망자 2명 부검 의뢰

설날 일가족 참사 펜션…한 건물 두 상호
설날 일가족 참사 펜션…한 건물 두 상호

(동해=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설날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일가족 5명이 사망하는 등 참사가 발생한 강원 동해시 토바펜션에 동양회대게마을이라는 상호가 함께 보인다. 해당 건물은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되다 보니 농어촌민박 단속 등에서 적발되지 않았고, 동해소방서가 동해시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한 서류에도 동양회대게마을로 돼 있다.dmz@yna.co.kr

(동해=연합뉴스) 이해용 이재현 기자 = 설날 일가족 6명 사망 등 9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동해 토바펜션 가스폭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가 해당 지자체 등의 위법 여부로 확대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지방경찰청 전담수사팀은 미신고 영업 중 사고가 난 토바펜션에 대한 행정기관 등의 각종 인허가, 점검 및 조치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사고가 난 토바펜션은 1968년 냉동공장으로 준공된 뒤 1999년 건물 2층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했고, 2011년부터 펜션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된 이곳은 펜션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담당 자치단체인 동해시에도 펜션 영업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불법 숙박업소인 셈이다.

이 때문에 사고가 난 토바펜션은 보건복지부 조사와 동해시 모니터링에서도 누락됐다.

설날 일가족 참사 동해 펜션 사고 3일째
설날 일가족 참사 동해 펜션 사고 3일째

(동해=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설날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일가족 5명이 사망하는 등 참사가 발생한 강원 동해시 토바펜션 피해 현장이 지난 27일 오전 폴리스 라인으로 촘촘히 가려져 있다. dmz@yna.co.kr

다가구주택으로 허가가 난 시설은 농어촌민박과 숙박업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바펜션의 불법 숙박 영업이 불거진 것은 지난해 11월 4일 소방당국이 특별조사를 통해 해당 건물 2층을 사무실과 펜션으로 불법 이용하는 것을 확인하고서다.

이후 펜션 건물주인 남모씨는 나흘 뒤인 11월 8일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동해시가 안전확인서를 요구하자 자진 취하했다.

이 과정에서 소방당국은 한 달 뒤인 같은 해 12월 9일 동해시에 토바펜션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동해시는 이번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야 이 같은 문제점을 알게 됐다.

동해시 측은 "행정력의 한계로 각종 불법 숙박 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에 누수가 있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막음 장치 안 된 가스 배관(왼쪽)과 건물 밖 LP가스 용기(오른쪽)
막음 장치 안 된 가스 배관(왼쪽)과 건물 밖 LP가스 용기(오른쪽)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이에 따라 경찰은 미신고 영업 중인 토바펜션에 대한 점검 및 후속 조치 과정에서 행정 당국의 위법은 없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고 펜션 건물주가 객실 내 조리시설을 가스레인지에서 인덕션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액화석유(LP)가스 배관을 직접 철거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이 행위가 이번 폭발사고와 관련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과실이 드러나면 해당 건물주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설날인 25일 가스폭발 사고 현장에서 사망한 일가족 4명의 사인은 '폭발에 의한 화재사'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6일과 27일 치료 중 사망한 추가 사망자 2명의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동해 무등록 펜션 영업 참사 원인을 찾아라
동해 무등록 펜션 영업 참사 원인을 찾아라

(동해=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설날 가족 모임 중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일가족 7명 등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원 동해시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지난 26일 관계기관이 합동 감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냉동 건물로 준공된 이 건물은 무등록 펜션 영업 중 참사가 발생했다. dmz@yna.co.kr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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