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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법원, 북한대사관 건물 임대한 호스텔에 "영업중지"

송고시간2020-01-29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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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북한대사관 부지의 호스텔 [베를린=연합뉴스]
베를린 북한대사관 부지의 호스텔 [베를린=연합뉴스]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북한대사관 부지에 자리 잡은 '시티 호스텔'에 대해 법원이 영업 중지 결정을 내렸다.

독일 현지 업체가 북한대사관의 일부 건물을 임차한 시티 호스텔은 유엔의 대북제재에 따라 베를린 당국이 영업을 중단시켰으나, 이에 운영 업체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베를린 행정법원은 28일(현지시간) 시티 호스텔 운영업체인 EGI의 소송을 기각하고 행정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5층 건물로 2007년 문을 연 시티 호스텔의 운영이 2017년 유엔의 대북제재에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유럽연합(EU)은 유엔의 대북제재에 맞춰 북한이 회원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EGI는 북한대사관에 매달 3만8천 유로(4천940만 원)를 임대료로 지급했으나, 대북제재 위반 문제가 발생한 이후 2017년 4월부터 임대료 지급을 중단해왔다.

EGI는 북한대사관에 임대료 지급을 중단했기 때문에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주독 한국대사관은 지난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대북제재로 호스텔 임대료의 북한 송금이 차단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티 호스텔은 하루 숙박비가 17유로로 저렴해 젊은 층에 인기를 끌었다.

시티 호스텔은 독일 분단기인 1960년 북한이 동베를린에서 취득한 건물로 당시에는 동베를린에 온 북측 인사들의 숙소와 사무실로 사용됐다.

dpa 통신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는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혀왔지만, 이날 법정에서는 외무부 관계자들이 판결을 지켜봤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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