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유엔 "이라크, 생존 위한 IS 단순 가담자에도 중형" 우려

송고시간2020-01-29 03:11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이라크에서 진행 중인 '이슬람국가'(IS) 조직원 재판과 관련, 강요에 따른 단순 가담자에게도 중형이 선고되고 있다며 공정성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OHCHR은 이날 이라크에 있는 유엔 인권사무소(UNAMI)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이라크가 반(反)테러법에 따라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 단체인 IS 조직원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 수천 건 가운데 2018년 5월 1일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 열린 794건을 다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라크에서 IS와의 전쟁이 벌어지던 2014∼2017년 당시 10대 소년이었던 한 남성이 전투기의 공습을 막기 위해 다른 가족과 함께 '인간 방패'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친 IS 조직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던 한 약사에게는 사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특히 사형 선고가 내려진 109건 가운데에는 변호인이 공판 당일 임명되고 피고인을 만나지도 못해 재판 내내 침묵을 지킨 사례도 있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IS에 가담한 사람에 대한 충분한 구별 없이 테러 단체의 조직원인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제도는 민주적인 생활 방식의 중심적인 요소이자 신뢰 구축과 인권 증진·보호의 핵심"이라며 "피고인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engin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