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외지인도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땐 포상금
송고시간2020-01-29 10:11
(충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포상금제와 관련, 올해부터 거주지 제한 규정을 없앴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도 '신고일 기준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는 포상금 지급 기준 때문에 신고가 활성화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건수는 12건에 불과했다. 지급 포상금은 총 264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누구든지 불법 투기 행위를 사진, 영상 등 근거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해당 과태료의 8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고 내용이 중복되면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대상은 비닐봉지, 보자기 등 간이 보관기구를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휴식·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행위, 차량·손수레 등 별도 운반 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등이다.
과태료는 차량 이용 투기 50만원, 종량제 미사용 20만원, 쓰레기 불법 투기 20만원 등이다.
시는 원룸·빌라 밀집 지역 등 취약지역 내 상습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용해 왔다.
jc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1/29 10: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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