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잠든 제자 성추행한 중학교 야구부 코치에 징역 3년

송고시간2020-01-29 10:31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주지법 제1형사부(고승환 부장판사)는 자신이 지도하던 야구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 등)로 구속기소 된 전북 모 중학교의 전 코치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과 29일 야구부 학생 숙소에서 잠을 자던 B(15)군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실을 듣게 된 B군의 부모는 학교에 항의한 뒤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코치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의 범행은 야구부 학생 숙소의 침구류 곳곳에서 체액이 검출되면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지도하는 제자를 상대로 한 이번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청소년인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 보상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