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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대변한다" 교주처럼 행세 여교사 살인범에 항소심도 중형

송고시간2020-01-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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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종교·사회적 멘토 관계를 빌미로 접근해 20대 초등학교 여교사를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살인과 특수폭행,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7)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며 개인적 고민과 갈등을 겪던 초등학교 여교사 A(27)씨 등 3명에게 상담 등을 빙자해 접근했다.

그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악용해 자신이 '신을 대변한다'는 등의 말로 교주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아랫사람처럼 부리면서 청소와 설거지, 애 돌보기 등 자신의 집안 허드렛일을 시켰고, 헌금 명목으로 돈을 빼앗았다.

특히 "통장에 돈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로 A씨의 각종 보험금과 예금을 모두 빼앗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166차례에 걸쳐 3억9천800여만원을 착취했다.

이외에도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나무 막대기나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구타하는 등 폭력을 일삼았다.

김씨는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끊으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자 마지막 남은 A씨에게 강한 집착을 보였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전 10시 35분께 제주 서귀포시 모 아파트에서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0여분간 A씨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차례 때려 췌장 파열로 인한 복강 내 대량 출혈로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계속해서 폭행을 가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편집성 성격장애와 같은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범행 전후 행동을 모두 고려할 때 변별 능력이 없을 만큼 중하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았음에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1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4일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과 검사 측은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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