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코링크 대표 "정경심이 청문회 대응 잘못했다 다그쳐 스트레스"(종합)

송고시간2020-01-29 18:32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정경심, '조국에게 물어보겠다' 발언도…회사 주요 업무는 대부분 조범동"

변호인 신문에서 "정 교수 등에 지급한 컨설팅비는 이자로 이해"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형빈 기자 =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로부터 의혹을 해명하도록 간섭과 압박을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2일 조 전 장관이 내정된 직후 코링크PE의 출자 정보 등이 기재된 서류를 법무부에 제출했는데, 이 내용이 보도되자 조범동씨와 함께 해명에 나섰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정 교수가 짜증을 내며 해명을 잘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해명 내용에 대해 자신의 '컨펌(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고 이 대표는 증언했다.

이는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 대표에게 '개별 자료를 승인 없이 제출해 의혹이 제기되게 했느냐'고 질책한 뒤 향후 자신의 의도대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고 본다.

이 대표는 실제로 정 교수의 요구에 따라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일부 사항이 삭제된 정관을 조 전 장관의 청문회 준비단에 보냈다고 인정했다.

또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자가) 투자처를 모른다'고 해명하라고 정 교수가 요구했는지 검찰이 묻자 "원래 우리는 블라인드 형식 펀드라서 정 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이 대표는 "제 능력 밖 이야기로 투자자가 다그쳐서 조금(받았다)"이라며 "해명을 해 본 경험이 없으니 준비 과정도 힘들었고, 투자자인 정 교수가 압박해서(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답했다.

정 교수가 이 대표에게 '배포하라고 합니다', '대응하지 말라고 하네요, 일단은'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도 이날 검찰이 공개했다.

이 같은 정 교수의 요구사항과 관련해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에게 물어보고 말해준 것이냐"고 검찰이 묻자 이 대표는 "그건 모른다"고 했다.

다만 다른 때에 조 전 장관에게 한 번 물어보겠다고 한 적은 있다고 이 대표는 증언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증언은 사실상 조범동씨보다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더 큰 관련성을 지닌다. 정 교수의 재판에서도 이런 증언이 유지된다면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코링크PE의 운영 전반을 사실상 조범동 씨가 장악했다는 증언도 했다.

검찰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증인은 조씨의 의사에 반해 주식을 처분할 수 없었고, 코링크PE의 자금·법인카드 관리나 급여 책정 등을 모두 조씨가 했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코링크PE에서 소소한 운영비 등만 집행했고, 실질적으로 대표로 취임하기 전후 업무에는 차이가 없었다고 했다.

코링크PE가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인수한 과정에 대한 질문을 받은 이 대표는 "합의 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았고 최종적인 날인만 했다"고 답했다.

이후 코링크PE가 운용한 펀드의 돈이 2차 전지 음극재 관련 업체인 아이에프엠(IFM)에 투자된 과정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조범동씨에게 결정 권한이 있었고, 자신은 지시를 받아 계약서에 날인만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를 운용한 업체다. 검찰은 조범동씨가 이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날 코링크PE가 정 교수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매달 860여만원씩 1억5천만원을 줬다는 혐의와 관련해 다른 직원의 진술 등을 공개했다.

검찰에 진술한 직원들은 애초 정 교수에게 833만원을 송금했는데, '원천징수한 세금까지 달라"는 정경심의 요구로 27만원을 추가로 보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원래 원천징수를 제하고 나가야 하는데, 금액을 바꿔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직원에게 들은 것 같다"고 증언했다.

이어진 변호인 반대 신문에서 이 대표는 코링크PE가 정 교수 남매에게 지급한 컨설팅비를 '이자'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정 교수 남매로부터 5억원을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 대여받은 것이라는 조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다.

이 대표는 "조씨가 정 교수 동생에게 5억원에 대한 이자 형태로 860여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며 "처음 설명을 들을 때 이자 개념으로 들었으니 이자인 줄 알았다"고 돌이켰다.

이 대표는 또 조씨와 정 교수 등 일가족이 사모펀드에 14억원만 출자하고는 약 100억원으로 약정금액을 부풀려 신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씨가 당시 출자약정액만큼 실제 납입되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될지 알아보라고 해서 알아본 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했었다"고 증언했다.

sncwoo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