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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선 신종코로나 위기에도 마스크 착용 안 되나?(종합)

송고시간2020-01-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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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지철 기자
변지철기자

재판 중 "마스크 벗어달라"…방청인 "요즘 같은 시기 과도한 처사"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법정에서 마스크를 벗어주세요."

'우한 폐렴' 공포에 너도나도 마스크 착용 (PG)
'우한 폐렴' 공포에 너도나도 마스크 착용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공포가 중국을 넘어 우리나라에까지 확산하고 있는 2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마스크를 쓴 채로 재판 방청석에 앉은 기자에게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법정 경위가 다가와 "특별히 몸이 아픈 게 아니라면 마스크를 벗어달라"고 요청했다.

기자는 위생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썼고, 살짝 감기 기운도 있는 터라 "아프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겠다"고 말했다.

법정 경위가 더는 제재를 하진 않았지만, 재판 내내 지금과 같은 시국에서 법정에서 마스크를 쓰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이날 공교롭게도 20대 초등학교 여교사를 살해한 40대 피고인은 오히려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자리했다.

제주지법
제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피고인도 법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데 방청인은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를 쓰면 안되는 것일까.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재판장은 법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방청인의 의복 또는 소지품을 검사케 하고 위험물을 소지한 자에 대해 법정 출입을 금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또 단정한 의복을 착용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법정 출입을 금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재판 과정에 대한 촬영행위와 노트북 사용 등 법정 안에서의 모든 행위는 재판장의 허락 하에 가능하다.

이날 법원에서는 재판장이 따로 마스크 착용 금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법정 경위가 자의적으로 과도하게 제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한 폐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상황에서 법정 내 마스크 착용을 막는 행위는 과도한 처사가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

한 방청인은 "마스크 착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일 뿐만 아니라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필수 행위"라며 "법원이 너무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신종코로나 경보 수준 '경계' (PG)
신종코로나 경보 수준 '경계'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실제로 중국 정부는 지난 22일 기자회견 도중 우한 폐렴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것을 우려해 취재진을 비롯해 기자회견장 내 모든 사람들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주법원 측은 "통상적으로 법정에서 법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모자, 마스크 등을 벗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에게 요청하면 된다"면서도 "지금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을텐데 법정 경위가 통상의 경우와 같이 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국내 대부분의 기관이 '우한 폐렴'의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비상대응 체계에 돌입했음에도 법원에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기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전국 교정시설에 재소자들이 외부 이동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시했다.

또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 항공사들은 모든 노선의 기내에서 승무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캐빈과 공항, 정비 등 현장에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비치했다.

은행들은 영업점에 고객용 손 세정제와 비접촉식 체온계, 감염 예방 수칙 배너 등을 비치하고, 근무 직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방문 고객에게 마스크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 유통업체들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매장 소독 강화 등에 나섰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i8Yunk5AQKg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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