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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축사 신축 어려워진다…제한구역 확대 등 조례 개정

송고시간2020-01-2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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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이상 주민 동의 얻어야 허용…지형도면 고시 후 시행

(보은=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보은군의 가축사육 제한 구역이 확대되는 등 축사 신축기준이 까다로워졌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은군의회는 29일 열린 33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지난해 주민 2천301명은 "축사 주변 악취나 토양·수질 오염 피해에 따른 고통 해소를 위해 사육제한구역 거리를 확대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을 청구했다.

군의회는 위원 7명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5일 주민 공청회를 거쳐 사육제한 거리를 확대하되 90% 이상 주민 동의를 조건으로 일부 허용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수정했다.

수정 가결된 조례안에 따르면 보은읍은 주거지 경계로부터 1천m 이내, 마로면과 삼승면은 700m 안에 축사를 신축할 수 없다.

관광지 및 관광특구 경계선으로부터 700m 안이나 하천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서도 가축사육이 제한된다.

그 밖의 지역은 5가구 이상 주거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1천m 이내에서 개·돼지·닭·오리·메추리를, 700m 이내에서 소·말·양·염소·사슴·젖소를 각각 사육할 수 없다.

다만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90% 이상 동의를 구한 경우는 주거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50∼700m 이내 축사 신축을 허용한다.

또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5년 이상 소·말·양·사슴·젖소를 사육한 농가는 1회에 한해 기존 면적의 2배 안에서 250m 밖으로 이전·신축할 수 있다. 이전·신축 축사는 준공 검사일로부터 5년 내 명의 변경이 제한된다.

윤대성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이 요구한 거리보다는 다소 축소됐으나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했으며, 축산농가와 주민이 상생할 방안에 초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부지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형도면 고시 후 시행된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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