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여 공관위, 공천적합도조사시 직함에 '대통령 이름' 불허키로

송고시간2020-01-29 19:52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청와대 행정관·비서관 경력 6개월 이상…최고위 의견 일부 수용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공천적합도 조사에서 전·현직 대통령 이름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다만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청와대 경력은 표시할 수 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적합도 조사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관위에서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 경력이 6개월을 넘을 경우 이를 직함으로 사용하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은 사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이름은 사용하지 않고, 청와대 경력은 1년 이상의 경우 사용하도록 하자는 입장을 정해 이를 공관위에 전달했다"면서 "공관위가 이를 수용하되, 경력 기간은 기존 경선에서와같이 6개월 이상으로 하도록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이날 오전 이해찬 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선 지난 지방선거 경선과 달리 전직 대통령 이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청와대 경력 사용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해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입장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 최고위원은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적합도 조사에서 어떤 명칭을 사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전직 대통령 이름 사용은 불허하고, 1년 이상으로 경력 기한을 늘리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공관위가 최종적으로 전직 대통령 이름 사용은 허용하지 않도록 하되 청와대 경력 사용은 이전과 같이 6개월 이상 근무 기준을 유지함으로써, 일종의 절충안이 마련됐다.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 경선에선 대통령 이름 사용을 허용하고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청와대 경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당내에선 그간 공천 여론조사에서 전직 대통령 이름 및 청와대 직함에 대한 사용 여부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당원이나 일반 지지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청와대 등이 포함된 직함을 사용할 경우 호감도가 상승,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불공정 시비가 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천적합도 조사는 공관위가 공천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종합심사의 평가항목 중 하나로, 정체성(15%), 기여도(10%), 의정활동 능력(10%), 도덕성(15%), 면접(10%)에 비해 비중이 40%로 현저히 높아 심사 결과를 결정지을 최대 변수다.

공관위는 심사대상자들이 출마를 신청한 지역구에서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들의 경쟁력을 가늠한다.

공관위는 이르면 내달 2일부터 적합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천위 회의 주재하는 원혜영 위원장
공천위 회의 주재하는 원혜영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 jeong@yna.co.kr

hrseo@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