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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여인상 앞에서 하반신 노출…대법 "공연음란죄 해당"

송고시간2020-0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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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여인상 앞에서 하반신 노출…대법 "공연음란죄 해당" - 1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나체 여인 조각상 앞에서 하반신을 노출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 행위는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2017년 10월 오후 8시 30분께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필리핀 참전비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린 채 주변을 서성거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참전비 앞엔 나체 여인의 모습 등이 부조 형태로 조각돼 있었다.

이씨는 소변을 본 뒤 바지를 올리지 못한 것일 뿐 음란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1심은 참전비 앞에서 상당 시간 하반신을 노출한 채 서성거린 점, 주민 통행이 잦은 곳인 점, 행인들이 이씨의 노출 모습을 잘 볼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가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형사책임까지 묻긴 어려운 사안이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눈에 보기 싫고, 제지해야 할 행동 정도이지,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정상인의 성적 부끄러움을 가하는 정도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을 이를 다시 한번 뒤집었다.

대법원은 "여인 조각상을 배경으로 하반신을 적나라하게 지속적으로 노출한 행위는 충분히 선정적이고 일반인의 성적 상상 내지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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