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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교비정규직 단체협약 체결…모성보호제도 신설

송고시간2020-01-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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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박성진기자
'2020년 교육공무직 단체협약 체결식'
'2020년 교육공무직 단체협약 체결식'

(서울=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가운데)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들과 2020년 교육공무직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31
[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3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공무직 근무 조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모성보호제도를 새롭게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긴 단체협약서에 서명한다.

단체협약에는 임신한 교육공무직 노동자가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1일 2시간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새로 담겼다.

기존에는 공무원만 보장받던 유급 육아시간 제도가 교육공무직에도 적용된다. 1일 최대 2시간 자녀 돌봄시간을 최대 2년까지 유급으로 보장받는다.

교육청은 초등돌봄전담사, 조리사, 사서 등 교육공무직 노동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여성이어서 모성보호제도 신설에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공무원에는 적용됐지만, 교육공무직에는 해당하지 않았던 배우자동반 휴직, 개인 유학 휴직과 특별휴가 등도 새로 만들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에 근무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여성이지만 지금까지 신분에 따라 모성보호 보장 정도가 달랐다"며 "이번 단체협약으로 공무원과 공무직 모두 소외되지 않고 차별 없이 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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