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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준 정보로 주식손실 면했지만 더 큰 과징금 부과

송고시간2020-01-31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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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로 주식 판 투자자에 시장질서교란 과징금

남편이 준 정보로 주식손실 면했지만 더 큰 과징금 부과 - 1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남편이 지인으로부터 알게 된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듣고 주식을 미리 팔아 손실을 피했던 개인투자자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돼 더 큰 금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일 정례회의에서 주식 투자자인 A씨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5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남편으로부터 한 상장회사의 유상증자 결정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듣고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 이 회사 주식 6만주를 팔아 4천500만원의 손실을 피했다.

유상증자 결정 정보는 해당 회사 직원이 A씨 남편에게 알려준 것이고 이후 A씨는 남편으로부터 이를 듣게 된 2차 정보수령자였다.

기업이 주식을 추가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전체 주식 발행량이 늘어 기존 주식 가치가 희석되고 주가도 통상 하락하게 된다.

증선위는 A씨의 경우 해당 정보가 회사 내부자로부터 나온 것을 알고도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A씨의 위반행위가 자체 중요도 평가에서 '상(上)'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많은 5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중요 정보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전달받은 경우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공개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이를 처음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2차 정보수령자부터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5배가 5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5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경우에도 미공개정보를 유출한 회사 직원과 1차 정보수령자인 A씨의 남편은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검찰에 사건이 이첩됐다.

지난 2015년 7월 시행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정은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까지는 아니지만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으로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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