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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 324명 3억원대 집단소송 제기

송고시간2020-01-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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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LG전자[066570] 의류건조기 소비자 324명이 회사를 상대로 3억원대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성승환 변호사는 31일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 324명을 대리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류건조기를 사용해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고, 광고와 달리 일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작동했으며 결함이 있는 제품을 공급했다는 주장이다.

성 변호사는 의류건조기 1대당 100만원으로 피해액을 집계해 총 3억3천200만원 규모의 손해 배상 청구 금액을 제시했다.

그는 손해배상 범위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들고 "결함판정 또는 신체손해 입증 시 청구금액을 증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LG전자는 먼지 낌 현상 등으로 논란이 되자 히트펌프식 의류건조기를 전량 무상 리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3일 성승환 변호사는 소비자 560명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LG전자 건조기 광고에 대한 조사와 고발을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 LG전자 의류건조기에 대해 시정권고
한국소비자원, LG전자 의류건조기에 대해 시정권고

작년 8월 29일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관계자가 건조기에 먼지가 쌓이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사례의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류 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미흡해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고, 자동세척에 활용된 응축수가 배출되지 않고 내부에 잔류해 곰팡이 및 악취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된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전부에 대해 기존부품을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무상수리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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