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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소비자대상사업에 디지털세 부과합의…"삼성전자 대상가능성"(종합)

송고시간2020-01-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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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기업 적용여부 추후 논의 결론에 따라 차이 날 것"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의 포괄적 이행을 위한 137개국 간 다자간 협의체인 IF(Inclusive Framework)가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005930] 등 국내기업이 디지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게 된 가운데, 최종적으로 적용 여부 등은 추후 논의될 세부 쟁점에 대한 결론에 따라 차이가 날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디지털세 (구글세) (PG)
디지털세 (구글세)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디지털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과 같이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에 물리는 세금을 말한다.

현재 법인세는 기업의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 부과가 가능한데, 디지털 기업은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영역이 생겨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세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BEPS의 포괄적 이행을 위한 137개국 간 다자간 협의체인 IF는 27∼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디지털세 부과를 위해 이 같은 기본골격에 합의했다고 기획재정부가 31일 전했다.

IF는 다음달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이번 합의사항을 상정·추인하고, 연말까지 합의에 기반한 디지털세 부과 최종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내년에 다자조약 등 규범화 작업을 거치면 실제로 디지털세가 부과되는 시점은 최소 2∼3년 후가 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합의 내용을 보면 IF는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이익 일부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디지털세 과세권을 배분하기로 했다.

적용 업종은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이다.

디지털서비스사업은 소셜미디어, 검색·광고·중개 등 온라인플랫폼, 콘텐츠 스트리밍, 온라인게임,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말하며, 소비자대상사업은 컴퓨터제품·가전·휴대전화, 옷·화장품·사치품, 포장식품, 프랜차이즈(호텔·식당), 자동차 등을 말한다.

소비자대상사업에는 직접판매와 단순재판매·중개업자를 통한 간접판매는 모두 포함된다. 다만 중간재·부품 판매업(B2B)이나 광업·농업, 원재료 판매업, 금융업, 운송업 등은 제외했다.

글로벌 총매출액, 대상사업 총매출액, 이익률, 배분대상 초과이익 합계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다. 시장소재국 내 지속적 매출 등 중요하고 지속적인 참여가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IF 소비자대상사업에 디지털세 부과합의…"삼성전자 대상가능성"(종합) - 2

과세권은 글로벌이익 결정, 통상이익 제거, 초과이익 중 시장기여분에 해당하는 배분금액 도출, 배분기준에 따라 국가별로 배분한다.

IF는 다자간 협약 등을 통해 이중과세 조정, 분쟁해결절차 강화와 납세협력 비용 최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이 주장해온 새로운 기준 적용 여부에 대해 대상기업에 선택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작년 영업이익 27.77조원…반도체 부진에 52.8%↓
삼성전자 작년 영업이익 27.77조원…반도체 부진에 52.8%↓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27조7천685억원으로 전년보다 52.84%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30일 공시했다.
매출은 230조4천9억원으로 전년 대비 5.48% 감소했다. 순이익은 21조7천389억원으로 50.98% 줄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초동 삼성사옥 앞 모습. 2020.1.30 mon@yna.co.kr

정부는 소비자대상사업이 적용업종으로 합의돼 삼성전자, LG전자[066570], 현대차[005380] 등 국내기업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앞으로 논의될 세부 쟁점에 대한 결론에 따라 차이가 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중 반도체 부문을 제외하고, 가전·모바일 사업부문 등 소비자대상사업 부문은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적용 제외 가능성이 있고, 제한적 적용이 될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영향을 최소화하고 적용대상이 되더라도 세금이 더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게 대응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는 디지털서비스사업, 소비자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도 모두 새로운 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총매출액, 대상사업 총매출액, 해당 사업부문 이익률, 초과이익 합계액, 과세근거 등 여러 기준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세수 측면에서는 국내기업 관련 세수 유출과 외국기업 관련 세수 유입이 함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국내 개별기업 글로벌 법인 세 부담도 과세권 배분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므로 원칙적으로 중립적일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각국의 세법에 다 적용하는 건 통상 몇 년 걸리는 작업으로 본다"며 아직 영향을 평가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도 "제조업체도 세금이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서도 "지금은 그런 방향 정도만 예상할 뿐이고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 각국별 조세정책이 정해지는 올해 말께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IF는 다국적기업의 세원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을 과세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부과 원칙에도 합의했다.

다국적기업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낮은 수준으로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개념이다.

최저세율을 정해두고 해외 자회사가 거주지국에서 적용한 세율이 이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차이만큼을 모회사의 과세소득에 포함하고, 조세조약상 면세되는 국외소득이라도 원천지국에서 비과세·저율 과세되는 경우 거주지국으로 과세권을 전환한다.

정부는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에 따라 내국법인 국외투자 시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가 가능하고, 외국법인 국내투자 감소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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