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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127차례 무단 통과 외제차 소유자에 벌금형

송고시간2020-02-0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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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규 기자
손현규기자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외제 차를 몰고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면서 120여차례나 통행료를 내지 않은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외제 차를 몰고 유료도로인 제2경인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는 과정에서 127차례에 걸쳐 하이패스 통행료 12만3천3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용이 정지된 후불 하이패스 카드를 차량 내 단말기에 꽂고 톨게이트를 상습적으로 무단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5년간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410여차례 이용하면서도 통행료 100여만원을 내지 않은 40대 남성이 인천지법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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