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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본영사관 기습시위 대학생 7명 기소…시민단체 반발

송고시간2020-01-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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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영사관 기습 시위
일본영사관 기습 시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검찰이 지난해 7월 부산 일본영사관에 진입해 기습 시위를 벌인 대학생 7명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아베 규탄 부산시민행동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최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주거침입)로 대학생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반일행동 부산청년학생 실천단 소속 대학생 7명은 지난해 7월 22일 오후 2시 35분께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에 진입해 '일본의 재침략·경제 도발 규탄한다', '아베는 사죄하라' 플래카드를 펼친 채 약 10분간 구호를 외치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은 2018년 10월 일본 기업이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 이듬해 일본 정부가 백색 국가 제외 등 경제보복에 나서자 이 같은 시위를 벌였다.

영사관 안은 일본 영토로 치외법권 지역이지만, 경찰은 속인주의에 따라 우리 국민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했다.

경찰에서 8시간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된 이들은 검찰 기소로 6개월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일본영사관 항의 대학생 연행
일본영사관 항의 대학생 연행

[부산일보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의 첫 재판은 다음 달 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이 일본영사관 기습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을 기소했다는 소식에 아베 규탄 부산시민행동은 즉각 반발했다.

시민행동은 "대학생들의 일본영사관 시위는 청년으로서 해야 할 정의로운 행동이었다"며 내달 3일 오전 11시 부산지검 앞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구글 폼으로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맞선 대학생들의 시위가 정당하다는 시민 탄원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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