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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유명상표 도용·아이디어 탈취도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송고시간2020-02-0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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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발명진흥법 개정안 공포…8월 시행

정부대전청사 전경
정부대전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오는 8월부터 미등록 유명상표 도용이나 아이디어 탈취 등 분쟁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대상을 경영상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4일 공포된다.

1995년부터 운영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같은 산업재산권과 직무발명, 기술상 영업비밀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왔다.

신청 비용이 들지 않고 3개월 내에 절차가 마무리되며,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는 장점으로 많은 기업이 분쟁 해결에 활용해 왔다.

연도별 조정신청 건수
연도별 조정신청 건수

[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조정대상이 한정돼 미등록 유명상표 도용 등 부정경쟁 행위와 고객리스트 같은 영업비밀 침해 분쟁은 위원회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했다.

조정위원이 40명으로 제한돼 기술 분야별 분쟁 해결에 어려움도 있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조정위원이 최대 100명까지 확대되고, 위원 3명으로 꾸리던 조정부를 1∼2명 위원으로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법률은 시행령 개정 등을 고려해 오는 8월 5일 시행된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활성화해 기업이 무상으로 분쟁을 해결할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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