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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683명…'자가격리' 제대로 될까

송고시간2020-02-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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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일상 접촉자 모두 2주간 자가격리…복지부 "새 자가격리 기준 마련"

정부 신종 코로나 차단 총력…"방역 범위 넓혀야" (CG)
정부 신종 코로나 차단 총력…"방역 범위 넓혀야"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계속 늘고 이들과 접촉한 사람 수도 급증하면서 접촉자에 대한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관리 체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기준으로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총 15명이다.

역학 조사를 통해 이들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현재까지 총 683명이다.

임상 증상, 여행 이력 등을 고려했을 때 격리 조처나 검사가 필요가 판단한 유증상자는 총 414명이다. 이 중 327명은 격리 상태가 해제됐으나 87명은 여전히 격리 중이다.

방역당국은 신종코로나의 사람 간 감염 등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자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노출 시간, 위험도 등에 따라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로 나눠 관리해왔다.

환자와 얼마나 오랜 시간 함께 있었는지, 당시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여부 등 상황을 역학조사관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촉자를 분류하는 식이다.

그러나 전날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회의를 열고 환자 접촉자에 대한 격리·대응 조처를 강화하기 위해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확진환자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 격리를 시행하게 된다. 기존에는 능동감시 대상자로 보건소의 모니터링만 받았던 일상접촉자까지도 자가 격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자가 격리를 할 때는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 중 담당자를 일대일(1:1)로 지정해 관리·지원하고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 고발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처는 접촉자 관리에서 이미 기존 방역망이 '허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복지부 "2차 귀국 우한교민 333명 전원 '음성'"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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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3번째 환자(54세 남성)와 같은 테이블에서 1시간 넘게 식사를 했던 6번 환자(55세 남성)는 애초에 일상접촉자로 분류되면서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은 채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했다.

방역당국은 3번 환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발병 시점이 6시간가량 앞당겨지자 6번 환자를 밀접 접촉자로 재분류했지만, 아내와 아들 등 가족 2명에 대한 감염이 진행됐다.

이처럼 사람 간 전파를 통해 2차, 3차 감염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로 신종코로나가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접촉한 사람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책 회의에서 "중국의 감염이 확산하고 있어 지금부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정말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내일까지 새로운 격리 기준이 반영된 신종 코로나 감염증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용 지원을 위한 고시 제정 및 예산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역시 자가 격리 대상자 및 가족에 대한 권고안까지 내놓으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보면 증상을 보이는 환자 혹은 감염 의심 격리자는 환기가 잘 되는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이들과 접촉할 때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는 게 좋다.

의협은 "환자 혹은 감염 의심 격리자 주변에 있는 오염물과의 노출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가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을 위한 예방권고 일부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을 위한 예방권고 일부

[대한의사협회 제공]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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