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교정시설 직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수형자 이송 중단

송고시간2020-02-04 11:19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교도소 수감자
교도소 수감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법무부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교정시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외부인 접촉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감염병 감시체계 위기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 '경계'로 잇따라 상향됨에 따라 대응계획을 교정기관에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수용자와 접촉하는 직원과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외부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교정기관 정문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문진표를 작성하고 체온을 측정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가능성이 큰 각종 교화행사와 장소변경 접견은 잠정 중단됐다. 장소변경 접견은 수용자 신청에 따라 칸막이 같은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하는 접견 방식이다.

법무부는 수용자가 새로 들어가면 신입거실 수용기간을 7일 이상으로 연장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일반거실로 옮기도록 했다. 교정시설간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수형자 이송도 중단했다.

dada@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LLt1looVSPg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