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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영향' 이달 말까지 국제결혼 집합안내 중단

송고시간2020-02-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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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수강 접수증만으로 결혼사증 신청 가능"

국제결혼 수속·비자 관련 사무소 홍보문
국제결혼 수속·비자 관련 사무소 홍보문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집합 교육 형태로 진행하던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영향으로 일시 중단된다.

4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국제결혼 관련 제도와 결혼사증 발급 절차 등 안내 프로그램이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일정한 공간에 여럿이 함께 모여 안내받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 방지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라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측은 설명했다.

다만,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가능한 결혼사증 발급 신청을 프로그램 중단 기간에는 프로그램 수강 접수증만 있어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지난달 28일부터는 외국인 국내 생활 적응 교육도 일시 중단된 상태"라며 "외국인 출입국 기록을 대학·지방자치단체·경찰 등에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신종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또 불법 체류 외국인 안심 검진 정책도 홍보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신종코로나 감염을 의심해 검진받는 불법 체류 외국인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신상 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중 통보 의무 면제 조항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검진받는 불법체류 외국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관련 의료기관을 조사하지 않아도 된다.

walden@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LLt1looVS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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