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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신종 코로나' 중국발 입국 전면금지 62개국?

송고시간2020-02-0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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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美 등 26개국, 중국발 외국인 입국 전면금지"

한일 포함 4개국, 후베이성 여행 외국인만 차단

인천공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안내
인천공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안내

(영종도=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모니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안내문구가 표시돼 있다. 2020.2.3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이지안 인턴기자 =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최초 발생지인 우한(武漢)이 있는 중국 후베이(湖北)성을 14일 이내에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한 가운데, 인터넷상에서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4일 현재 중국내 신종 코로나 감염 확진자의 3분의 1 정도는 후베이성 밖에서 나왔는데, 후베이성만 막는 것은 충분치 않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이다.

일부 인터넷 카페 등에는 미국, 싱가포르, 호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뉴질랜드, 필리핀, 이탈리아, 파키스탄, 러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북한, 체코 등 62개국이 중국발 항공기의 입국을 전면 차단하고 있으며, 후베이성 여행 외국인만 차단하는 나라는 한국 뿐이라는 내용의 표가 돌아다니고 있다.

이 표에는 한국의 경우 '후베이성에 가지 않았다'는 말만 하면 입국심사를 통과한다는 설명까지 붙었다.

인터넷에 돌고 있는 출처 불명의 중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 현황표
인터넷에 돌고 있는 출처 불명의 중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 현황표

[모 인터넷 카페 캡처=연합뉴스]

그러나 4일 현재 한국 정부가 재외공관 등을 통해 파악한 최신 현황은 이 같은 내용과 차이가 있다.

우선 중국 어느 지역이냐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는 미국, 북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우간다, 쿠웨이트, 요르단, 이스라엘, 이라크, 호주, 몽골, 싱가포르,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북마리아나제도, 적도기니, 마셜제도, 피지, 몰디브, 베트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현재 26개국이다.

또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만 입국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4개국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거론되는 '62개국'이라는 숫자는 중국 정부의 1월31일자 발표에 등장하는데, 이 수치가 '전면금지국' 숫자는 아니다.

중국 외교부 발표자료(외교부 영사서비스망에 게재)에 따르면 1월 31일 기준으로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축소 조치를 취한 나라'가 러시아 등 6개국, '중국인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가 북한 포함 4개국이었다.

또 '여권 발급처가 후베이성이거나 후베이성 여행 경력이 있는 사람의 입국을 통제하는 나라'가 말레이시아 등 5개국, 그외 '입국자에 대해 체온측정, 건강상황 신고 등 조치를 취하는 나라'가 47개국으로 적시됐다. 4개 카테고리를 모두 합해서 62개국인 것이다.

이 자료를 근거로 CNN 등 주요 외신들과 일부 국내 매체들은 '62개국이 중국에 대한 출입국 통제를 강화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62개국이라는 수치가 중국발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한 나라 숫자로 잘못 알려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 '후베이성에 가지 않았다'고 하기만 하면 한국 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주장의 경우 감염자 입국 차단의 관점에서 우려의 근거가 없지 않아 보인다.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질문하고, 입국 단계에서 검역소가 받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재차 확인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허위 답변을 완전히 걸러낼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입국 후 건강상태질문서 내용 등 외국인의 진술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면 강제퇴거 및 입국 금지 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허위 진술을 통한 입국을 막는 완벽한 장치로 작동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다만 중국 후베이성에서 발급된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한국 입국은 제한되며, 후베이성 관할 한국 공관인 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입국 비자(사증)의 효력이 잠정 정지되기 때문에 여권과 비자 확인을 통해 1차로 후베이성 출신자들을 거르는 장치는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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