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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에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 통보시한 재연장

송고시간2020-02-0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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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의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와 관련한 은행들의 통보 시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키코 분쟁조정 결정서를 받은 은행 6곳 모두가 한차례 연장된 수락 여부 통보 시한(8일)까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판매 은행 가운데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여 기업에 배상하기로 한 곳은 우리은행뿐이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우리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배상을 결정했고, 다른 은행들은 아직 분쟁조정 결과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지난 3일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키코 안건을 전날 이사회에 올리지 않고 논의를 추후로 미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사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시한인 8일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은행들이 있을 것"이라며 "연장 요청이 오면 시한을 다시 연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키코(KIKO) '은행의 탐욕'과 '중소기업의 피눈물' (PG)
키코(KIKO) '은행의 탐욕'과 '중소기업의 피눈물'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금감원은 애초 통보 시한이었던 지난달 8일까지 6개 은행 모두가 수락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자 시한을 한 달 연장했다.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배상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어 은행들이 배상을 주저하는 분위기도 있다.

수출기업들은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키코를 샀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피해를 봤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이번 연장에서 이전처럼 한 달의 시간이 은행에 더 주어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단 6개 은행의 수락 여부가 정리되면 나머지 147개 피해 기업의 배상 문제를 논의하는 은행 협의체(11개 은행)가 가동될 전망이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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