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SW업계 '주52시간 안착'…SW종사자 표준계약서 도입

송고시간2020-02-06 12: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과기정통부, 'SW 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 발표

"발주기관, 마음대로 공공SW사업 과업변경 요구 못 한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소프트웨어(SW) 업계에 주52시간제를 안착시키고, SW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SW 업계에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또 공공SW사업을 수행하는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주기관이 자의적으로 과업변경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과업변경을 추진하는 경우 심사를 거치도록 법령이 개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합뉴스TV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SW 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50∼299인 규모의 중소 SW기업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면서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중소SW기업은 전체 SW기업의 8%(1천588개)로, 이 가운데 주 52시간 초과 근무자가 있는 사업장의 비율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5.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SW기업은 사회 전반에 걸쳐 ICT(정보통신기술) 시스템을 개발·관리하고 있어 기업활동이 위축되면 전반적인 국가 시스템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결국 IT 관련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게 과기정통부의 분석이다.

과기정통부는 SW분야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는 근로환경을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SW개발 사업이 적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전수 관리하기로 했다.

공공SW사업의 조달이 지연되면서 사업수행 기간이 부족해지고, 결국 주52시간제의 안착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발주기관은 사업발주 시기를 사업수행 전년 9월에 결정하고, 발주기관은 사업정보를 시스템(www.swit.or.kr)에 등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사업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계속계약제도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 기간 1년 이상인데도 장기계속계약을 활용하는 기업이 적어 충분한 사업 기간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이와 함께 발주기관이 공공SW사업 수행 과정에 기업에 불필요하게 과업변경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과업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법령을 개선할 방침이다. 과업 변경이 이뤄진 뒤에는 계약금액이나 사업 기간을 조정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도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SW프리랜서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올해 1분기 안에 SW기업이 밀집한 서울 구로나 금천 지역에 시범 도입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문제점 등을 보완한 뒤 2021년부터는 보급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SW표준계약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SW사업 평가 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SW업계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주 52시간 관련 상생 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SW분야 근로실태 조사연구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반기별로 현장 실태점검을 진행한다.

아울러 SW기업들의 업무량이 급증하는 경우에 대비해 특별연장근로제 개정내용에 대한 안내와 대체 인력 연계 등의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jesus7864@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