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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In] 해운대 엘시티 앞 '사유지 울타리' 우여곡절 끝에 철거

송고시간2020-02-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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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타리 친 우신종합건설 땅, 결국 엘시티가 매입하기로 협의

엘시티 앞 울타리
엘시티 앞 울타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과 엘시티 사이 호안 도로에 관광객 통행을 방해하는 논란의 사유지 울타리 문제가 해결됐다.

해운대구는 부지 소유주인 우신종합건설이 엘시티와 부지 매매 합의서를 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상호 존중하에 엘시티에서 우신종합건설을 고려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고, 우신 측도 사회적 공여 또는 공공성을 고려해 매매하기로 합의서를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매각 대금은 양측이 서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했다.

앞서 우신종합건설은 지난해 11월 말 엘시티 앞 호안도로 한복판에 있는 사유지 402㎡ 주변에 펜스를 치면서 보행 불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논란은 두 달 간 이어지다가 지난달 말 첫 만남 이후 매각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울타리 철거는 6일 오전에 이뤄질 계획이다.

엘시티 측은 이른 시간 안에 가격을 지불하고 권리관계를 모두 넘겨받은 뒤 구에 기부채납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양측 합의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홍 구청장은 "우신 건설 측 사유지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있어 이번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향후 세금으로 보상을 해야 할 위험이 있었는데 문제가 해결되며 시민 보행 불편도 해소했고, 예산도 아끼게 됐다"고 밝혔다.

구는 또 다른 논란거리였던 해리단길 내 상점 점포를 가리며 설치돼 있던 사유지 울타리 문제도 이날 함께 해결했다.

해당 사유지 울타리는 지난달 말 도시미관을 해치는 천막을 없애며 사태가 일단락되는 분위기였지만, 땅에 박은 기둥은 여전히 없애지 않고 방치해 문제가 됐다.

구는 해당 기둥을 모두 철거하는데 땅 주인 동의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해리단길 사유지 철제 기둥
해리단길 사유지 철제 기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홍 청장은 논란이 된 사유지 두 곳의 공통점이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남은 자투리땅이라는 데 주목해 향후 비슷한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신 건설 부지는 엘시티 도시계획 사업 때 보상받지 못한 자투리땅이고, 해리단길 사유지는 도로 사업 후 자투리로 남은 부지다.

홍 청장은 "사업이 끝나고 나면 잔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주가 행정청에 매수를 청구할 방법이 없고, 문제가 됐을 때 구에서 강제로 매수를 할 방법도 없다"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제대로 분석을 해서 입법을 하거나 기존 법률에 대한 개정 요구가 필요해 보였다"고 전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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