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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프리랜서 PD 죽음은 방송 산업 구조적 문제"(종합)

송고시간2020-02-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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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노동단체, 해당 방송사 노동조합 잇따라 성명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6일 방송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충북 11개 시민·노동 단체로 구성한 운동본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청주 모 방송사에서 일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해 소송을 벌이던 프리랜서 PD A(38)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방송 산업에 만연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라고 꼬집었다.

A씨는 14년간 청주 모 방송사에서 제작 및 행정업무를 맡으며 정규직과 같은 일을 했음에도 열악한 처우와 차별을 받아야 했다고 운동본부는 설명했다.

운동본부는 "A씨는 일주일에 5∼7일 일했는데도 한 달에 120만∼160만원밖에 받지 못했다"며 "프리랜서 외주제작 PD였던 A씨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방송프로그램 방송 횟수 당 일정 금액의 보수를 받으며 생활했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없는충북운동본부 관계자는 "A씨의 억울한 죽음은 방송사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배제를 용인해왔던 사회의 법제도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방송 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해당 방송사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에게는 고인과 같이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PD들이 많다"며 "프리랜서라는 불법적이고 기형적인 고용 형태를 영원히 퇴출하지 않으면 국민적 공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방송 현장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동료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사 측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오후 8시께 청주 상당구 한 아파트 지하실에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그의 가족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다.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방송사에서 2004년부터 14년간 근무한 A씨는 임금 인상 문제로 방송사와 갈등을 겪다 2018년 하던 일을 못 하게 되자 사 측을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였으나 최근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타살로 의심할 만한 점이 없다고 보고 A씨에 대해 부검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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