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세면대 위에서 여자 화장실 훔쳐본 70대 남성 집행유예

송고시간2020-02-06 16:1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여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여성을 훔쳐보려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7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 취업금지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광주 한 건물 7층 여자 화장실 세면대 위로 올라가 칸막이 안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몰래 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손을 씻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갔으며 세면대 위로 올라가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 부장판사는 "김씨는 남녀 표시가 명확히 돼 있는 데도 바로 옆 남자 화장실이 아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피해자도 문을 열고 나오니 김씨가 세면대 위에서 바지춤을 잡고 내려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김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