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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 자제' 요청…7일까지 취소시 환불

송고시간2020-02-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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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취소는 아냐…응시생 마스크 의무착용·체온 확인

8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 자제' 요청…7일까지 취소시 환불 - 1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교육부 소속 국사편찬위원회가 8일 예정된 제4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응시 자제'를 요청했다.

국사편찬위는 6일 홈페이지 공지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지원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과 관련, 응시를 자제해달라"고 안내했다. 이와 함께 7일 오후 11시까지 접수된 원서를 취소하면 응시 수수료(1만1천~1만9천원)를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다.

다만 시험이 취소된 것은 아니다.

국사편찬위는 시험을 예정대로 치르되 시험 당일 모든 응시생이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시험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방침이다. 또 시험장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해 37.5도 이상이면 역시 시험장에 입실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일부 응시생은 국사편찬위의 '늑장 결정'에 분노를 나타냈다.

비슷한 시기 시험을 시행하는 토익이나 HSK(중국한어수평고시) 등 일부 어학시험은 일찌감치 다음 회차 시험을 볼 수 있게 허용됐지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시험을 이틀 앞두고서야 '신청 시 응시료 환불' 조처가 나와서다. 이전까지 국사편찬위는 신종코로나 확진자나 의심자로 진단서가 있는 경우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준다는 입장이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y72HU_3UtyE

일각에서는 시험장으로 사용된 중고교 방역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한 해 다섯차례 정도만 시행된다.

5급 국가공무원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을 획득해야 하는 등 공무원이 되려면 반드시 치러야 하는 시험이어서 응시생이 지난해 51만5천여명이나 됐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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