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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흉기 살해한 40대 참여재판서 징역 5년…法 "정당방위아냐"

송고시간2020-02-0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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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9명 중 3명만 '정당방위' 의견…8명이 살인 고의 인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말다툼 끝에 사실혼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전 1시 7분께 속초시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의 남편 B(40대)씨와 말다툼 끝에 흉기로 B씨의 가슴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재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3∼4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로 함께 지내던 B씨로부터 수차례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건 전날 가족들과 함께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 남편 B씨와의 술자리는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이어졌다.

평소 B씨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B씨에게 뺨을 수차례 얻어맞았다.

A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흉기를 손에 들었고, "나 죽여봐, 찔러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한 나머지 B씨의 가슴 부위를 찔러 숨지게 했다.

경찰 조사 (PG)
경찰 조사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A씨와 변호인 측은 재판에서 "범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며 "죄가 인정되더라도 당시 음주로 인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배심원들에게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가정폭력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가정불화로 분노에 의한 범행"이라며 "자신의 행위로 남편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살인의 고의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살인의 동기도 없는 우발적 범행"이라며 "죄가 인정되더라도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남편을 사랑했지만 죽음에 이르게 한 것과 엄마처럼 따르던 시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너무 괴롭다"고 밝힌 A씨는 최후 진술에서는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중 6명은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3명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살인 고의성 여부는 8명이 고의성을 인정했다.

피고인 A씨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배심원 9명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양형은 배심원 5명이 징역 5년을 선택했다. 나머지 징역 4년과 징역 7년 각 1명, 징역 8년 2명 등이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 의견에 따라 유죄와 함께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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