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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신종코로나 피해자 지방세 지원 추진

송고시간2020-02-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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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 연장, 징수·세무조사 연기

울산광역시 청사 전경
울산광역시 청사 전경

[울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기한 연장, 징수·세무조사 연기 등의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이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안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매길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안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특히 확진자와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권으로 지원한다.

지방세 지원이 필요한 개인 또는 법인은 시와 구·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조기 종식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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